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고에 대한 사례금을 잘못 이해하여 초과사례금을 수수하였다가 수개월 경과 후 위반임을 알게되어 반환·신고한 경우

외부강의등(기고)에 대한 사례금 수수와 관련한 예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서기관(4급) A는 연초 유관단체인 ○○협회로부터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정보지 '○○협회보' 신년호에 게재할 특정 주제의 기고를 요청받았으며, 기고에 대한 사례금으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A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기 전'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 B에게 기고에 대하여 수령할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을 문의하였는데, 기고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B는 4급 이상의 기고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이 건당 30만 원임에도 외부강의 시 최대 상한액(1시간 초과인 경우)인 45만 원(150%)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B에게 상한액 이내라고 안내받은 A는 ○○협회가 책정한 기고 사례금 40만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기고 전에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협회지에 기고를 하고, 사례금으로 협회가 책정한 40만원을 본인통장에 입금 받았습니다. 6개월 경과 후 상급기관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점검 시까지 A와 B는 해당 사례금이 청탁금지법령이 정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그때에서야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내용에 대한 인지 즉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였으며, 소속기관장에게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본인이 수령한 사례금이 법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가 수개월이 경과한 후 이를 알게되어 반환·신고한 A와 사례금 상한액을 잘못 이해하고 A에게 안내한 B에게 하여야 할 처분과 그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 제4항),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다만, 개별적·구체적인 사건 처리 등은 일반적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관할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