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기념품 제공 금액 한도 문의
저희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입니다.기관 홍보용 기념품 중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념품이나 선물은 가액이 5만원으로 제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 사항은 기관간 MOU 체결이나 기관과 기관의 대표성을 띄고 방문할 경우 각 기관에 제공하는 기념품(기관에 비치)의 경우 위의 기념품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입니다.기관 홍보용 기념품 중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념품이나 선물은 가액이 5만원으로 제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 사항은 기관간 MOU 체결이나 기관과 기관의 대표성을 띄고 방문할 경우 각 기관에 제공하는 기념품(기관에 비치)의 경우 위의 기념품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하고자 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