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품 심사 관련 문의

고생하십니다.인천계양경찰서에서 협력단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캠페인 등)에 대해 상품 지급 등을 추진하려 하는데요.이와 관련,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1. 협력단체에서 상품권 등을 지원받아, 봉사 우수자(협력단체 위원, 민간인)에 대해 지급이 가능한지?2. 경찰서에서 상품권을 받아, 민간인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직접 민간 단체들끼리 지급하는 경우, 동 법에 저촉이 되는지? (EX. A단체가 우수 위원B에 대해 직접 상품을 지급)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협력단체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