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현장 감리자의 휴일 근무 비용의 지급 관련 문의사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건설공사의 진행 중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휴일 또는 야간작업에 관한 감리업무도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감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감리비를 지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공사가 감리자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감리자에게 직접 추가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시공사가 도급인(사업주체)과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공사의 요청에 따른 감리자의 추가근무(휴일, 야간작업)시 발생 금액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자가 지급"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경우, 시공사가 감리자에게 직접 추가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위 제2항과 같은 문구의 기재가 없이 이미 시공사와 도급인(사업주체)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사와 사업주체간 추가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공문으로 협의한 후 시공사가 감리자에게 추가 감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4. 도급계약서에 숙소.비품.집기류 등을 시공사가 감리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문구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