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의 조사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적용대상기관(공공기관) 및 적용대상자인 00구 **공단(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었다면,해당기관인 00구 **공단에 지정된 청탁방지담당관이 이법에 따른 신고사항을 조사하게 되어있으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어 감독기관인 00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부서)에 조사요청한 건에 대하여 질문1) 상기 경우 00구청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공단 업무감독부서인지, 청탁방지담당관(감사부서) 중 조사부서가 어느 부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