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의 조사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적용대상기관(공공기관) 및 적용대상자인 00구 **공단(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었다면,해당기관인 00구 **공단에 지정된 청탁방지담당관이 이법에 따른 신고사항을 조사하게 되어있으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어 감독기관인 00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부서)에 조사요청한 건에 대하여 질문1) 상기 경우 00구청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공단 업무감독부서인지, 청탁방지담당관(감사부서) 중 조사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