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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과태료대상 문의

외국인이 출국시 친절한 안내 등으로 도움을 준 세관직원에게 출국후 해외특송 편으로 감사편지와 1만원 상당의 tea를 제공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맞다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세관 직원은 즉시 물품을 받은 해외주소로 반송하고 청탁금지법 신고한 상태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 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