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하는 이병훈입니다.저희 연구소는 백제문화권 주요 유적 등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 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저희 연구소에 소속된 조사원(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이하 한문협)에서 추진하는 "2017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한문협에서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위탁 실시하는 교육으로, 발굴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의 직원들이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기간 내 숙식은 한문협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직원들의 교육 참석을 추진하는 중 우리 직원이 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연구소 내부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발굴법인들의 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업무 중 일부이며 발굴법인들이 회원으로 등록된 대표기관인 한문협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비회원인 우리 연구소 직원이 참가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이에 본청의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문의를 해본 결과, 정규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이므로 여비 중복지급만 피한다면(일비,식비,숙박비 수령 없이 오고 가는 교통비만 청구)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권익위의 답변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