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일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면민의 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는 어떤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 또한,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모든 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관내 기업에서 행사를 주최·주관 단체인 면민의 날 기념 추진위원회에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과 찬조금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