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용역 수행사인에 다과제공 가능 여부

공공기관에서 용역사업을 발주하면, 민간(또는 또다른 공공기관)이 그 용역을 수행합니다.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공공기관은 용역수행자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여기까지는 청탁금지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그런데 그 용역사업이 발주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계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공공기관이라면 평가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기관평가" 이외에도 그 기관이 처한 환경에 따라 받아야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평가와 관련된 전문영역 자격을 보유한 업체(또는 기관)를 통해 평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수행과정에 발주공공기관이 다과 또는 접대성 식사를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공공기관인 자기자신을 공식적으로 평가해 줄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자칫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평가를 수행하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