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상담회 등 평가위원 참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정부기관(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주최로 매년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홈쇼핑MD 초청 구매상담회 및 품평회에 각 홈쇼핑사MD가 참석 시, 평가비용(각 정부기관의 내부 지급근거-심사비용/자문비용) 제공 가능여부 확인 문의드립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지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1) 정당한 권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며, 2)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제공되는 금품의 한도는 얼마인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동반위 및 중기청,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정부기관의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평가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