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매상담회 등 평가위원 참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정부기관(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주최로 매년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홈쇼핑MD 초청 구매상담회 및 품평회에 각 홈쇼핑사MD가 참석 시, 평가비용(각 정부기관의 내부 지급근거-심사비용/자문비용) 제공 가능여부 확인 문의드립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지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1) 정당한 권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며, 2)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제공되는 금품의 한도는 얼마인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동반위 및 중기청,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정부기관의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평가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가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