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식 및 기념품

어린이집 교직원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인 저희 원은 커피나 간단한 간식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혹시 여행갔다 오면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 생각에 자그마한 기념품을 주고 받기도 하며 다소 힘든 직장생활속에서 서로 서로를 챙기며 힘을 얻곤 하지요.교직원 숫자가 많지 않아 서로 챙길때는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장님께서 커피 한잔도 교사들에게 받을 수 없다며 한사코 거부하시고 계십니다.원장님께서는 여전히 수시로 저희 교직원들을 잘 챙겨주시는데원장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드시지 않으시니 너무너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정청탁을 위해 원장님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챙기는데....직장생활의 재미이기도 하고, 간간히 서로에게 작지만 응원의 마음을 담아 챙기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원장님을 제외시키고 저희끼리만 나누는 꼴이 되어 몹시 불편하고, 답답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원장님만 챙기는 것이 아닌 전체 교직원과 함께 나누는 간식이나 기념품인데도 원장님은 받으실 수 없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이고, 공무수행사인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 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