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동에서 진행되는 지역 축제가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최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할 예정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나 축제추진위원장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역할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 예산과 기부금품법(그 외 관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으로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축제추진위원회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