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 계열사 간 조의금 제공의 문제
공공기관 ****공사 직원 A 의 부친상에 대한 경조사 비용과 관련하여 법인 B 社 조의금 100,000 B 社가 100% 출자한 C 社 조의금 100,000 을 각각 제공한 경우 속칭 김영란 법에 경조사 비용 지급 한도 \100,000에 저촉 되는 경우인지요?
공공기관 ****공사 직원 A 의 부친상에 대한 경조사 비용과 관련하여 법인 B 社 조의금 100,000 B 社가 100% 출자한 C 社 조의금 100,000 을 각각 제공한 경우 속칭 김영란 법에 경조사 비용 지급 한도 \100,000에 저촉 되는 경우인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별개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경조사비의 가액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