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꽂이는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학교에서 교직원이 꽃꽂이를 배우면서 남은 꽃으로 매주 소속 교장에게 꽃꽂이를 해서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학교에서 교직원이 꽃꽂이를 배우면서 남은 꽃으로 매주 소속 교장에게 꽃꽂이를 해서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꽃꽂이를 해서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