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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회 초청권 배부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민간기업 A사와 언론사 B사가 함께 주최하는 음악회의 티켓을 기존에는 가격을 부착하여 인터넷상으로 판매도 하고 초청권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올해는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모두 무료초청권으로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 음악회 무료초청권을 공무원, 언론인에게 대가없이 배부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무작위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선별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초청권은 위 대상 외에도 A사 임직원 등에게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음악회의 무료 초청권을 제공받는 경우 음악회가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특별히 청탁과 결부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초청 대상이 제한적인 음악회라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초청권을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초청권이 비매품인 경우 가액 평가는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