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서 작성 문의
저는 초등 교사입니다.ebs 콘텐츠 개발 관련 회의를 참석합니다.사례비를 받지 않고, 업무 시간 외에 갈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서를 쓰나요?
저는 초등 교사입니다.ebs 콘텐츠 개발 관련 회의를 참석합니다.사례비를 받지 않고, 업무 시간 외에 갈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서를 쓰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ebs 콘텐츠 개발 관련 회의에서의 역할과 구체적 형태 등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사례금 지급여부 등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