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잔치 후원금 문의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매년 각 동주민센터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초청하여경로잔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구에서 300에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동 주민센터에 지급하고 있으나,그 예산만으로는 행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하여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내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후원금,후원물품 등을 받아 경로잔치 행사에 보태고 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데이들이 경로잔치 행사를 위해 후원금을 받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