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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식에 대한 청탁금 금지법 위반 행위 질의 드립니다.

이번8월에 석사 졸업식 및 사은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석사 수여는 2017년 8월18일 날짜로 수여가 완료되며 졸업식 행사는 그다음주 인 8월 26일날 진행이됩니다. 졸업식 행사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행사가 아니며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행사에 발생되는 비용은 동문회비 납부자들 중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사람(학위 수여자 및 가족+ 재학생+ 교수님+동문회임원)을 포함하여 식대를 50%를 지원합니다. 그외 나머지는 2017년도 석사학위 수여자들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동문회는 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중 일정금액의 가입 비를 내고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졸업식은 동문회에서 식대비의 50%를 지원하기때문에 동문회 비가입자는 졸업식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은 1인당 식대는 38000원이며, 재학생들도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교수님의 식대비를 동문회에서 지원받게 되면 청탁금 금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요?? 만약 위반이 된다면 동문회에서 교수님 및 재학생들의 식대비를 지원받지않고 100% 2017년 졸업생이 지불하게된다면 위반되는 행위가 안되는지요??아니면 교수님 식대 비용만 졸업생들이 100% 부담하게 된다면 이부분도 위반되는 행위가 안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재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교수와 재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등의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사 등에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께 식사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