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 강사 초청시 강사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일반 기업체 직원이며, 9월에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강의는 2시간짜리이며, 동일한 내용을 하루 2차수씩 총 4일에 걸쳐 진행합니다.(2시간 x 8차수 = 총 16시간, 강의는 9월 6,7,13,14일에 하루 2차수씩 예정)이 경우, 강사료 지급 기준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Case 1. 차수 단위로 구분하는 경우 : (1시간 강사료+초과분 50% ) x 8 차수Case 2. 일자 단위로 구분하는 경우 : (1시간 강사료+초과분 50% ) x 4 일Case 3. 총 16시간을 1과정으로 보는 경우 : (1시간 강사료+초과분 50% ) x 1 과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