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직원 강사 초청시 강사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일반 기업체 직원이며, 9월에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강의는 2시간짜리이며, 동일한 내용을 하루 2차수씩 총 4일에 걸쳐 진행합니다.(2시간 x 8차수 = 총 16시간, 강의는 9월 6,7,13,14일에 하루 2차수씩 예정)이 경우, 강사료 지급 기준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Case 1. 차수 단위로 구분하는 경우 : (1시간 강사료+초과분 50% ) x 8 차수Case 2. 일자 단위로 구분하는 경우 : (1시간 강사료+초과분 50% ) x 4 일Case 3. 총 16시간을 1과정으로 보는 경우 : (1시간 강사료+초과분 50% ) x 1 과정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의 일자·대상·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