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우리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시(市)로부터 매년 5억원을 출연받고 있습니다.우리 재단에서 9월에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이때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10만원 내외의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이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허용이 되는지, 2. 허용이 된다면, 감사패 금액의 범위가 5만원 이내여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상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직자등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의 경우 감사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