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우리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시(市)로부터 매년 5억원을 출연받고 있습니다.우리 재단에서 9월에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이때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10만원 내외의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이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허용이 되는지, 2. 허용이 된다면, 감사패 금액의 범위가 5만원 이내여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