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기념품등 허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저희는 공직자 등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인(공직자등 아님)에게 선물(퇴직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2.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인(공직자등 아님)에게 식사 제공 가능여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저희는 공직자 등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인(공직자등 아님)에게 선물(퇴직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2.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인(공직자등 아님)에게 식사 제공 가능여부?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직무관련성 있는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관 예산등으로 집행할 경우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