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익재단 협력기관 선정가능여부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우리 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3. 우리 재단은 사회공익의 목적으로 해외 저개발국 주민에 무료 의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의료봉사단 파견사업을 A 대학병원과 함께 6년째 진행해왔습니다. ('11~'16년간 누적 4회 파견) // 4. 이와중에 現 재단 이사 1인(이사회 구성 총 7인)이 A 대학병원의 원장으로 취임('16년 8월)하였습니다.

관련 이사는 해당 A 대학교의 의과 교수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5. 이제 '17년 해외 의료봉사단 파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처럼 A 대학병원과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은 공익목적만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재단이나 관련 병원장에 개인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비영리 공익법인이 A대학병원과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