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곳
김영란법 및 청탁금지법적용대상 기관및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 곳 비영리 단체(종합복지관 입니다.)종합복지관은 서울시,구의 보조금 및 후원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곳입니다.종합복지관 또한 거래 업체 계약당시에는 절대 김영란법을 생각하여 청탁 및 후원을 안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속 거래중에 업체들도 종합복지관을 도와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후원금품등을 주시려고 좋은곳에 쓰였으면 하면서 후원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조목적으로 후원처리하여 어려움 이웃 및 지역주민들에게 나눔을 해주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업체 관계가 있다고 해서 청탁에 걸리는 부분인지 ~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