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스포츠시설의 동호회 독점 이용 문의
공공기관(시 산하 문화센터)의 수영장 주말 이용 관련입니다.주말 자유수영 시간대에 총 6개 레인 중 2개의 특정 레인을 특정 동호회가 주말 특정시간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유수영을 하는 개인이나 기타 가족일행 등의 수영에 제약이 되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위와 같이 공공기관 수영장의 관리자가 특정 동호회의 독점행위를 허용 내지는 묵인하는 행위가 아래 "청탁금지법 제5조 제9, 13, 1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제5조(부정청탁의 금지)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