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업체로부터 샘플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공무원이 업무중 필드테스트를 위하여 업체의 견본제품(샘플)을 무상으로 요구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위반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제품의 종류는 다양하며 업체의 출고가는 5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이 이르며 - 일정사용후 반환조건이나 견본제품에 대한 대금처리 없이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 업체에서 무상제공을 의사의 표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 위의 사항에 대한 기본 전제는 관리자 또는 결정권자의 승인이나 지시없이 담당공무원 개인판단으로 이루어지진 경우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