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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임 회비 지출 문의

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23년차 기술직 공무원입니다.저희 자치단체에는 같은 직렬 기술직공무원들(광역, 기초자치단체 포함 약100여 명)이 모여 회칙을 만들어 매달 1만원의 회비를 납입하고, 경조사가 있을 경우 회칙에 따라 회비를 지급합니다. ※ 상하반기 2회 정기 모임을 갖고 업무 연찬회 및 만찬 실시 / 소요 경비 납입 회비 집행회비 지급 기준은 0 본인 결혼 : 30만원 0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사망 : 10만원(조화 가능) 0 본인 입원 - 2주 미만 : 20만원 - 2주 ~ 4주 : 30만원 - 4주 이상 : 50만원 0 퇴 직(근무기간) - 10년 미만 : 50만원 - 10년 ~ 20년 : 100만원 - 20년 ~ 30년 : 150만원 - 30년 이상 : 200만원질의 내용 : 상기 회비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