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기념품과 기념패에 대한 문의
Q&A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2016.12.7. '퇴직기념품비 문의(게시자:민정화)'에 대한 답변에는 '기념품이나 기념패가 특별히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이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이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 퇴직공지자 등 금품수수허용범위(2017.7.)'에서는 기념패인 경우만 사회 상규에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념품의 경우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