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기념품과 기념패에 대한 문의

Q&A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2016.12.7. '퇴직기념품비 문의(게시자:민정화)'에 대한 답변에는 '기념품이나 기념패가 특별히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이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이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 퇴직공지자 등 금품수수허용범위(2017.7.)'에서는 기념패인 경우만 사회 상규에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념품의 경우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감사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