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축제 협찬 관련 문의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일부 민간기업(은행, 건설사 등)에 협찬을 받을 예정입니다.협찬은 현금과 물품을 병행하여 받을 예정이며 해당 금품은 축제운영 경비 및 참여자에 대한 물품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또한 협찬사가 결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축제포스터 및 축제장 배너 등에 후원사로 명시하여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질의 1. 협찬을 받을 민간기업 중 은행과는 예금가입 등 업무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찬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질의 2. 협찬 시 현금과 물품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협찬사에서 후원금액을 결정하여 받아도 되는지 여부질의 3. 협찬사 모집은 공개모집이 아닌 해당 민간기업에 방문하여 축제를 알리고 후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진행을 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3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해당 행사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서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존재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다만, 질의3과 관련하여 만약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후원 등을 강요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직무관련공식적행사에서금품등수수허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