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협찬 관련 문의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일부 민간기업(은행, 건설사 등)에 협찬을 받을 예정입니다.협찬은 현금과 물품을 병행하여 받을 예정이며 해당 금품은 축제운영 경비 및 참여자에 대한 물품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또한 협찬사가 결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축제포스터 및 축제장 배너 등에 후원사로 명시하여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질의 1. 협찬을 받을 민간기업 중 은행과는 예금가입 등 업무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찬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질의 2. 협찬 시 현금과 물품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협찬사에서 후원금액을 결정하여 받아도 되는지 여부질의 3. 협찬사 모집은 공개모집이 아닌 해당 민간기업에 방문하여 축제를 알리고 후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진행을 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