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로연수중인 상급자에게 퇴직기념품을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기념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상급자이신 팀장님(공무원)은 올해 8.31 퇴직이 예정되어서 작년 말부터 공로연수 중이며, 현재 옆 팀 팀장님께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 저희 팀장님의 퇴임식날이나 퇴임식 전에 60만원 상당의 퇴직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희 팀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직무관련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상 제재 대상이 아니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로연수 중인 경우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은 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만약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인이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할 때는 갹촐된 금액 전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금전'의 경우는 '선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