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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직원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다른 자료들을 찾아봐도 명확히 답변된된 것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언론사(지상파방송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입니다.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언론사 및 공직유관단체에 모두 해당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진 업무경력(방송 및 정보통신분야) 및 기술자격증(정보통신분야 기술사)으로 인해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개선을 의뢰받았습니다.관련 사이트는 http://www.ncs.go.kr 입니다.NCS는 고용노동부/교육부 등에서 담당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다양한 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ICT대연합, 정보통신기술사회 등)에서실제 표준을 작성 및 검토, 토론을 거쳐 NCS를 수립해가고 있습니다.제가 의뢰받은 주요 업무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수립 및 관련 표준문서 작성과표준문서에 근거한 교재 작성 및 토론/검토 등을 수행합니다.(특별히 이와 관련된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 이러한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사전 신고 여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제/개정 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주로 퇴근시간 이후 및 주말/공휴일에 활동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3)횟수제한- 사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NCS를 개발하는 다수 기관으로 부터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횟수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사례 관련 상한액-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사례 관련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NSC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역할이나 그 구체적 형태 등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강의등과 연계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교재개발 등의 경우는 외부강의등이 아닌 용역자문의 댓가 성격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원에 해당될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나 횟수제한 등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