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직원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다른 자료들을 찾아봐도 명확히 답변된된 것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언론사(지상파방송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입니다.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언론사 및 공직유관단체에 모두 해당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진 업무경력(방송 및 정보통신분야) 및 기술자격증(정보통신분야 기술사)으로 인해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개선을 의뢰받았습니다.관련 사이트는 http://www.ncs.go.kr 입니다.NCS는 고용노동부/교육부 등에서 담당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다양한 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ICT대연합, 정보통신기술사회 등)에서실제 표준을 작성 및 검토, 토론을 거쳐 NCS를 수립해가고 있습니다.제가 의뢰받은 주요 업무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수립 및 관련 표준문서 작성과표준문서에 근거한 교재 작성 및 토론/검토 등을 수행합니다.(특별히 이와 관련된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 이러한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사전 신고 여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제/개정 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주로 퇴근시간 이후 및 주말/공휴일에 활동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3)횟수제한- 사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NCS를 개발하는 다수 기관으로 부터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횟수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사례 관련 상한액-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사례 관련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