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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의한 공무수행사인 여부 판단 질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여부 판단 요청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임.문의하는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자체 조례에 의거 - 어르신 건강증진 및 교약, 취미, 여가 활동 프로그램 - 물리치료 - 경로식당 운영 -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 그 밖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중에 있음.질의 1)운영 법인(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서 정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법인 여부 ?질의 2)청탁금지법에 의한 공무수행사인 등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다가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인지하였다는 가정에서 질의합니다.(질의 1에 의해 적용대상으로 가정할 경우) - 직무관련자(노인복지관 이용자 대표)로부터 노인복지관의 대표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0만원 상당의 금품(상품권)을 제공(‘16년 12월 제공)한 것을 당시에는 인지 못하다가지금 현재 이 사항을 인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며, - 금품은 제공받은 노인복지관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 - 금품(상품권) 10만원을 제공한 직무관련자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 ? - 노인복지관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 지 ?에 대해 질의하오니바쁘시지만,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은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다면 해당 법인 및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만약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등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였다면, 수수자와 제공자는 모두 수수금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법 제22조), 징계처분(법 제21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구체적인 사건 처리 등은 일반적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나 상급기관(청탁방지담당관) 또는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조사처리팀) 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