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의한 공무수행사인 여부 판단 질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여부 판단 요청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임.문의하는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자체 조례에 의거 - 어르신 건강증진 및 교약, 취미, 여가 활동 프로그램 - 물리치료 - 경로식당 운영 -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 그 밖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중에 있음.질의 1)운영 법인(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서 정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법인 여부 ?질의 2)청탁금지법에 의한 공무수행사인 등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다가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인지하였다는 가정에서 질의합니다.(질의 1에 의해 적용대상으로 가정할 경우) - 직무관련자(노인복지관 이용자 대표)로부터 노인복지관의 대표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0만원 상당의 금품(상품권)을 제공(‘16년 12월 제공)한 것을 당시에는 인지 못하다가지금 현재 이 사항을 인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며, - 금품은 제공받은 노인복지관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 - 금품(상품권) 10만원을 제공한 직무관련자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 ? - 노인복지관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 지 ?에 대해 질의하오니바쁘시지만, 조속히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