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상한액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부 강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강원도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 관련하여서 강사로 위촉된 선생님들께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들의 강의시간이 7시간이고(방학기간에 이뤄진 교육이다 보니 오전과 오후내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하려다 보니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기준대로 지급할 경우 지급액은 40만원입니다.) 이 경우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급하게 되면 법률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