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 상한액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부 강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강원도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 관련하여서 강사로 위촉된 선생님들께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생님들의 강의시간이 7시간이고(방학기간에 이뤄진 교육이다 보니 오전과 오후내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하려다 보니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인 2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기준대로 지급할 경우 지급액은 40만원입니다.) 이 경우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급하게 되면 법률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별 20~50만원 내외이나,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