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동문회 골프대회 교직원 참가비관련
저희 대학원의 동문회에서 골프대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주관은 총동문회로 졸업생이지만 참석자로는 재학생, 교직원 및 졸업생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교직원의 경우 참가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현재 참가비는 단체할인적용받은 그린피(12), 카트비(2.5) 및 식대등을 합하여서 19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교직원에 대해 하기 어떤 금액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갑)정상 그린피(예를 들어 15만원)이상만 받으면 된다을)정상 그린피와 카트비의 합계인 17.5만원 이상만 받으면 된다.병)할인 그린피인 12만원 이상만 받으면 된다.정)할인그린피와 카트비의 합계인 14.5만원 이상만 받으면 된다.무)정상 그린피, 카트비 및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기)할인 그린피, 카트비 및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받으면 된다.경)다른 참가자와 동일한 참가비를 받으면 무관하다.신)상기 답이외에 별도의 회신으로 답을 주겠음.행사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바, 조속한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