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원 동문회 골프대회 교직원 참가비관련

저희 대학원의 동문회에서 골프대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주관은 총동문회로 졸업생이지만 참석자로는 재학생, 교직원 및 졸업생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교직원의 경우 참가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현재 참가비는 단체할인적용받은 그린피(12), 카트비(2.5) 및 식대등을 합하여서 19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교직원에 대해 하기 어떤 금액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갑)정상 그린피(예를 들어 15만원)이상만 받으면 된다을)정상 그린피와 카트비의 합계인 17.5만원 이상만 받으면 된다.병)할인 그린피인 12만원 이상만 받으면 된다.정)할인그린피와 카트비의 합계인 14.5만원 이상만 받으면 된다.무)정상 그린피, 카트비 및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기)할인 그린피, 카트비 및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받으면 된다.경)다른 참가자와 동일한 참가비를 받으면 무관하다.신)상기 답이외에 별도의 회신으로 답을 주겠음.행사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바, 조속한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동문회와 교직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문회에서 교직원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골프 할인 혜택 및 식사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수님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나 사안에 따라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한 개별 검토 필요) 만일,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과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