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상한액 적용범위

1.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2곳과 각각의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직속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국가직인 A교원이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3. 다른 경기도교육청의 소속인 '가'학교외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요청으로 4. 교육적인 목적으로 강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5. 정확히 외부강의라 함이 A의 근무처인 '가'학교를 제외한 모든 곳인지 아니면 A의 소속 지역 관할인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까지 제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세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기관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