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상한액 적용범위
1.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2곳과 각각의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직속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국가직인 A교원이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3. 다른 경기도교육청의 소속인 '가'학교외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요청으로 4. 교육적인 목적으로 강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5. 정확히 외부강의라 함이 A의 근무처인 '가'학교를 제외한 모든 곳인지 아니면 A의 소속 지역 관할인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까지 제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