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료 문의

외부 대학교수 초빙하여 내부 강의시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공직자에 중복 해당시 해당 공직자 상한액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는데혹시 공직자에 대한 구분표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모시는 분이 사립대학교 교수이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입니다.상임심판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만, 비상임심판관은 민간인에 해당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 부분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국가업무를 하지만 공직자와 아닌것의 구분표가 있으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급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상임심판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세심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 다수 관계될 수 있는바,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을 통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용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공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