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기부금 관련 다음 법령의 조문 해석상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지요.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제1항 -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2. 대한체육회 정관 제47조(재원)체육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기부금 및 찬조금 4.~7. 생략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근거하여 기부금 등을 받았다고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기부 등의 경우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