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시 협찬 문의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공무원노동조합에서 협약(MOU)업체나 관내 업체에서 후원 또는 협찬을 받아 장기자랑 입상자(팀)에게 협찬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제공해도 된다면 절차적요건과 협찬자 홍보를 반대급부로 실체적 요건을 갖춰 협찬을 진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법 위반이라면 공무원노동조합 규약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해 민간 업체 등에게 협찬을 받아 장기자랑 입상자에게 협찬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