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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로 받는 사례금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금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여비규정을 초과하는 여비를 받았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사례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예를들면, 여비 규정이 20만원이고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강의료를 50만원 받고, 여비로 30만원을 받은 경우 20만원은 여비규정으로 인하여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고 10만원만 사례금으로 계산하여 총 60만원이 사례금이고, 이는 상한액을 넘지 않아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여비로 받는 것은 여비 규정을 지켜서 20만원만 받아야 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바목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례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기관별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여비를 받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만약 여비규정을 초과하는 여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