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1항 3호의 법령위반은 어떤 법령을 의미합니까?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로 정하고 있고 "채용 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1.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 채용은 인사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인사관리부서가 아닌 B부서에서 인사 채용 행위를 하면 B부서의 고유 직무가 아닌데 청탁금지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2. 채용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은 어떤 법령(일반적인 법령 또는 공기업 사내 규정)을 의미하는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