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5조1항 3호의 법령위반은 어떤 법령을 의미합니까?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로 정하고 있고 "채용 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1.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 채용은 인사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인사관리부서가 아닌 B부서에서 인사 채용 행위를 하면 B부서의 고유 직무가 아닌데 청탁금지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2. 채용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은 어떤 법령(일반적인 법령 또는 공기업 사내 규정)을 의미하는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실제 채용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공직자라면 청탁금지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관련,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 내부규정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의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으나, 공기업 사내 규정 위반이 법령 위반으로 연결되는 경우라면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