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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연구용역 대가 지급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저희는 상법상 회사이며, 비영리법인인 각종 학회(구성원은 대학교수도 있음)들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학회에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인 외부연구자와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권원의 존재와 권원의 정당성(대가의 적정성)을 전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8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2) 연구용역의 계약상대방이 외부연구자 ‘개인’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인 ‘학회’인 경우, 그 학회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근거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어 위 (1)과 동일한 법리(요건)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대로 권원의 존재와 권원의 정당성이 전제된다면, 이러한 연구용역 계약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의 외형만이 아니라,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약 정당한 권원에 따른 계약인 이상 학회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