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연구용역 대가 지급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저희는 상법상 회사이며, 비영리법인인 각종 학회(구성원은 대학교수도 있음)들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학회에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인 외부연구자와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권원의 존재와 권원의 정당성(대가의 적정성)을 전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8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2) 연구용역의 계약상대방이 외부연구자 ‘개인’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인 ‘학회’인 경우, 그 학회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근거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어 위 (1)과 동일한 법리(요건)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