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수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소속된 기관은 금융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주거래은행은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하였으며 평가항목에는 “기타사항”으로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기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자유제안 사항임)선정된 주거래은행은 당초 본인들이 제시한 위 “기타사항*”에 따라 우리기관에 광고홍보 모니터(DID) 및 안마의자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광고홍보 모니터(DID) 및 안마의자 지원사전에 제안서 내 적시된 내용에 대한 이행이긴 하지만 선정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또는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우선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민간기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만약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라면, 위 계약의 내용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반대급부를 제공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과 무관한 사항을 반영시키거나 건전한 시장경제에 벗어난 불공정 계약이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직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이득을 사적으로 취하는 경우는 행동강령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